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이용권 발급 허용: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거주 노인들에게도 교통 혜택이 확대됩니다.
2.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권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할인으로 인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이는 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들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며,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