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쇠의 법적 정의 신설: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노쇠 예방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노쇠예방사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쇠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노쇠극복연구사업 도입: 노쇠 예방 뿐만 아니라, 노쇠극복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연구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쇠 예방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