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실태조사에 노인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노인의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2. 실태조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마련함(안 제5조).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만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개선하여, 일자리와 관련된 조사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개선하여 노인의 경제상태와 경제활동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일자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