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항목의 통합: 기존에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가 별도로 지원되었으나, 이를 운영비로 통합합니다.
2. 운영비 항목의 확대: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여, 경로당이 필요한 운영비 항목에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체 절감한 비용 활용: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이전에는 반환해야 했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