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에 급식 포함: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급식 제공이 운영 목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입주 후 건강 문제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