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2. 노인의 증가로 인해 국가 의료비 부담도 증가할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에게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를 통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노인 친화적인 운동시설이 부족하며, 기존의 운동 프로그램은 기후 조건에 따라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