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지원 확대: 경로당 외의 노인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가 현재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급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부식 및 연료비 지원: 경로당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부식 구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 부식 구입비와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균등한 식사 제공: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여, 노인여가복지 시설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적절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식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