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추가함: 이번 개정안은 노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할 수 없는 곳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취업 제한을 어긴 경우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노인학대 현장에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사회적인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 조사의 장애를 없애고, 노인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