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
-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부식구입비(밑반찬 등)와 취사용 연료비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급식을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기존 법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이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모임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