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경제적 착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포함하는지 분명히 합니다.
2.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3.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가 의심될 경우, 금융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인 학대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노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