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품 처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평균 3년 3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따라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6개월 내 권리 주장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2. 이전 법 개정 시의 제한으로 인해 2021년 6월 30일 이전 사망자의 잔여재산은 무조건 민법상 절차를 통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임의 처리되거나 처리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설에 보관 중인 모든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 사망일과 상관없이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연고자의 재산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방치되거나 임의적으로 처리되어 온 유류품 문제를 개선하여 법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