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2.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비용을 지원함.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