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사전에 받도록 규정합니다.
3. 이 조치는 공공주택단지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노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