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안은 특히 급식 지원 인건비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 법령이 급식 인력을 자원봉사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