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학대를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처럼 신고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다른 국가의 법률, 예를 들어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Elde Justice Act)의 사례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른 대응과 예방조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줄이고 노인 복지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