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지원 확대: 기존 법령에서는 경로당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경로당이 주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 차원에서 중앙 차원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로당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 재정 문제와 관계없이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이 개정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 경로당에서의 점심 급식을 주5일 이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