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아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