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보조 예산 확대:
- 기존에는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만 국가가 보조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산 절감 혜택:
- 경로당이 국가 보조금을 절감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필요 비용(예: 양곡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급식 제공 편차 해소:
- 이러한 변화로 지방자치단체별 경로당 급식 제공의 편차를 줄이고, 모든 경로당에서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경로당의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국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