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식별: 현재 노인복지에 관련된 법에는 노인의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휠체어나 침상에 노인을 묶거나 격리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노인을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인권침해 예방 목적: 이러한 조치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의 부당한 신체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고, 노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노인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