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로 급식 제공 여부와 형태가 다릅니다.
2.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 및 문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본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부식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및 문화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의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