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문제점: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관련 인력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포함시켜, 노인학대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