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는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성범죄자도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을 가장 가까이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는 인원에 대해서 범죄력이 있는 성범죄자를 제외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인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