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인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2. 이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를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합니다.
3. 그 결과, 보건소에서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노인 학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범죄자가 보건소와 같은 노인 관련 주요 의료 기관에서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노인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