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운영 지원의 현재 상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필요한 양곡 구입비나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의 주된 변화: 지원된 보조금을 경로당 이용 노인들이 절약하여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경우에, 현재는 그 절약한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안된 변경사항은 경로당이 절약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고, 대신 다른 운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성을 높이며,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절약한 자원을 더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의 재정적 자립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경로당이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노인복지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