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선박 이용 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에서는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 할인이 제공되지만, 도서지역에서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선박을 이용할 때 운임 및 요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이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