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여가 및 문화 생활을 즐기도록 지원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