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명확성과 체계를 확립합니다.
2. 유사한 서비스명을 가진 다른 사업과의 혼동을 방지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독립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안정적인 보호와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동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제공해온 다양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