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 확장: 개정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이 기존의 업무 외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 경로당 운영 지원 강화: 개정안에는 지역봉사지도원이 증가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활동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지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증가하는 경로당의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을 강화하며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