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저소득 고령자들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성질환 등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건강진단 사업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안정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진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변화를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