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덜고, 정서적 및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탁기관들이 노인에게 잘못된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문제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