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해당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기존 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 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의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도 노인들의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