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은 원칙적으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노인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노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를 근절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