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개별적으로 흩어진 규정을 통합하여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2.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급식비를 결정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노인복지법에 적용하여, 노인의 급식 지원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