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정적 운영 보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당 시설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명시합니다.
2. 법률 명시: 기존에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던 시설 소유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적인 강제성을 강화합니다.
3. 입소 노인 보호: 시설의 빈번한 변경이나 소유주 변동으로 인해 입소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높여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