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양곡(쌀 등) 구입비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부식 구입비도 포함하여 더 많은 종류의 식재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취사용 연료비 및 인건비 지원: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와 인건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경로당에서 보다 원활하게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노인 복지 증진 및 결식 예방: 이러한 지원 확대로 독거노인 비율 증가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응하여,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을 통한 식사 제공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노인들이 안정적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전반적인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