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 결과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3. 평가 결과는 노인 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을 보완하여 노인 복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보건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