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단가 규정: 기존에는 노인 급식 지원에 명확한 단가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의 건강한 급식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 단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물가상승률 반영: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도록 하여, 고물가 상황에서도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역별로 급식 서비스의 질과 양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지: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균형 잡힌 급식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급식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모든 노인들이 적절한 급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