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노인요양시설에 노인 인권을 지키는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 이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2. 노인요양시설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3. 현재 '노인인권지킴이단'은 지자체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이에 대한 일관된 규칙을 만들어 운영의 차이를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서 보낼 때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심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