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명칭 및 지위 재정립: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곳을 넘어,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별도의 시설로 위상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2. 복지시설의 역할 및 기능 구체화: 노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하는 사업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기존의 교양이나 여가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 평생교육, 건강증진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그 역할을 구체화합니다.
3. 노인 급식 지원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급식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 도입: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 질 높은 식사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을 법에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식사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전반적인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