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2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학대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벌칙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2. 노인학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노인학대 신고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