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노인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고의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2.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에서 예외로 취급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신고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의 공익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부담을 덜어주어 신고를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