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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함.
2.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함.
3.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경로당에 부여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유동수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