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책을 세우고 실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여, 노인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2.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시책들을 통합하여 규정,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3. 노인 급식 지원에 있어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노인이 받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으로써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