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의료복지시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이 시설들이 노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안은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자에게 시설 이용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만약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회복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3.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이 미흡했으나, 이 개정안은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노인인권지킴이단의 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노인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이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인권지킴이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빠른 대응과 회복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