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방문요양, 돌봄 서비스 및 안전 확인과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독거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거노인들이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특히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더 안전하고 연대감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써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