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의 문제점: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주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안 제26조).
3. 목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승객 안전 및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가 복지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서, 도시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