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종료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 등의 성실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어 보호자가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의 복지와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