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에 대한 폭행, 상해,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넓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도록 개정합니다.
2. 기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해당 행위를 했을 때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성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형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성 질병을 겪는 사람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