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비용 지원 범위 확대:
-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만 지원하지만, 이를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2. 경로당의 재량권 확대:
-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 해소:
-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별 급식 지원 편차를 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 복지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