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양곡비와 냉난방비 외에도 부식용 식자재 구입비, 취사 관련 인건비 및 연료비까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합니다.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별 노인의 복지 수준 격차를 줄이고,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사회적 교류 기회의 질을 높여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사회에서 경로당이 지역 노인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고른 식생활 보장과 건강한 사회적 교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